2023년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발달장애인이 처한 어려움을 확인하고 그 가정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강원 홍천군, 횡성군, 충남 천안시 동남구, 전남 영암군, 보성군, 경남 통영시
- 조사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2월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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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일일체험 신청자 모집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긴급돌봄담당자 입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상황 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일일체험 프로그램」의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가. 제 목: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일일체험 프로그램
나. 세부내용
○ 신청기간: 2024년 4월 8일(월) ~ 4월 30일(화)
○ 신청방법: 문자 접수 선착순(010-4766-9173)
**카드뉴스에 기재된 내용을 문자에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름, 나이, 장애유형, 이용희망날짜)
○ 이용기간: 20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금)
○ 내 용: 이용사유 없는 1일 체험(2023년 일일체험 이용자는 신청불가)
○ 이 용 료: 15,000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료)
○ 식 비: 30,000원(1일 식비 30,000원 중 자부담 15,000원/ 국비지원 15,000원)
다. 대 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6~65세 등록 발달장애인
라. 문 의: 세종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팀(☎ 044-414-9172, 9179)1

장애인일자리사업이 무엇인가요?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사업운영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총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사업수행기관

시, 도 또는 시, 군, 구청이 직접 수행 또는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에서 수행 가능

- 일반형일자리의 경우, 시, 도 또는 시, 군, 구청이 직접 수행 원칙

- 단, 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필요시, 근로계약 주체는 시, 도 또는 시, 군, 구로 함

- 시, 군, 구청장이 직접수행하거나 지역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비영리 민간기관(장애인복지관 등)에 사업을 위탁

* 정보마당 -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참고
 

■ 참여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2021년 기준 미취업 전공과 재학생

  (※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한 시점부터 참여가능)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 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ex. '21년 신청자의 경우, '20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가능, 지침(p.41) 참고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 참여 방법

시, 군, 구청 및 민간수행기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발·배치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통 참여자모집은 그 전년도 11월-12월 경에 이루어지며, 시.군.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 통합관리 시스템>
https://vr.koddi.or.kr/

<장애인일자리 자주하는 질문>

https://vr.koddi.or.kr/bbs/hp_faq_board_list.jsp?selBrdName=able&brdType=FAQ

장애진단을 위한 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진단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등록장애인
    • 재판정 대상 :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검사비 지원

  •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청의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지원액
    • 수급자 :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 차상위 :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 기타 : 행정청의 직권에 의해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세종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홍보 영상(저화질)

세종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홍보 영상(저화질)
 

주간방과후 활동 홍보영상

주간방과후 활동 홍보영상

자녀가 이성교제를 원하고 있거나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할까요?


사춘기에 있는 발달장애자녀의 성행동에 대해 부모가 가져야 할 태도

- 성교육의 적절한 시기는 자녀가 성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이다.

-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의 성지식 수준을 파악해서 설명해야 한다.

- 인간의 생식 과정은 식물과 동물의 생식과정을 다룬 후에 순차적으로 다룬다.

- 성기의 정확한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외설스런 욕설금지.

- 성관련 질문에 답하기 전, 부모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처리해야 한다.

- 지혜로운 부모가 이끌어 주는 성지식은 보약이다.

- 성관련의 질문이 없더라도 자녀의 감추어진 질문에 민감해야 한다.

- 자녀의 발달수준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응답을 해주어야 한다.

- 성교육 수준은 부모가 지닌 성관(性觀)의 수준이다.

- 부모는 변해가는 현대 사회의 성교육에 대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성교육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담당교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늘 일상생활에서 함께해야 합니다. 자신이 생활하는 곳에서 긍정적으로 성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대상을 정할 때도 장애 정도나 장애유형에 따라 나누어 교육하는 것보다 기존의 모임 안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단성교육은 성에대한 개념이나 행동을 서로가 공유하고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또래 학생 간에 서로 반응하면서 적절한 성행동으로 이끌어 가야합니다. 그런데 성교육내용이 보호자의 생활지도와 다르다면 성교육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성교육 내용을 서로가 공유하고 일관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위는 혼자 있는 곳에서 하라고 알려주었는데, 부모가 혼자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는 다면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장애인성교육은 허용되는 성표현을 알아가는 시간보다는 성폭력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교육시간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는 달리 제한된 환경 속에서, 제한된 성역할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성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행동특성은 장애인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받을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적절하고 지속적인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은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매뉴얼 개발 연구> 중에 도움이 되는 정보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성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교육은 한 가지 교수방법으로 지도하기보다 성교육 내용과 자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자주 이용되는 지도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식 설명

 

신체부위 명칭, 성폭력 개념 등과 같은 기본 지식들은 정확한 설명을 통해 자녀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때 말로 쉽게 설명해주면서 그림 자료, 동영상 등을 활용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역할극
 

역할극은 설명을 통해 전달한 지식과 기술을 실제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지도방법입니다. 자녀와 함께 역할극을 할 경우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가 역할극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할극을 시범 보입니다. 둘째, 역할극을 시작한 후 자녀가 역할극에 참여하도록 계속 격려해주고 역할극 동안 자녀가 잘못된 반응을 보이면 즉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역할극 상황을 구성하여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관련기관 방문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성관련 센터, 부인과 병원, 신생아실과 같은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것도 자녀에게 좋은 학습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기회에 가까운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보고 느끼며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자녀는 그동안 배운 지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답변은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매뉴얼 개발 연구> 중에 도움이 되는 정보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어디이며,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나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해 주는 기관으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시설이며,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30여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해 알려주세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각 시·도지사가 선정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에 근거하여 설립됩니다.




사업내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서비스 대상에서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1급 및 2급 중증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정도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영역의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먼저 지역 사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은 크게 기 본사업과 센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선택사업, 그리고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 기본사업


기본사업입니다.
자립생활 서비스 내용
정보제공과 의뢰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제도·정책,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다른 기관에 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활동
권익옹호 개인적·사회적 권리침해에 대해 옹호적 활동을 하고, 법률적 자문 지원
동료상담 자립생활을 경험한 동료장애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담. 동료역할모델을 통해 자기신뢰(장애수용)등을 목적으로 함
자립생활 기술훈련 스스로의 의사결정의 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 관리,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 관리, 개인 재정관리, 지역사 회 자원의 활용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동료지원방식을 적극 활용함



○ 선택사업


선택사업입니다.
자립생활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인에게 신변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의 보조, 이동 등의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주거서비스 주택의 개조, 소개, 주거서비스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등
이동서비스 리프트 차량 등을 활용한 이동서비스
보조기구 관리,수리,임대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장비의 유지·관리 및 지원
기타사업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전환 지원사업, 장애청소년사업, 가족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고용지원사업, 자원개발사업 등 기타 사업



○ 특화사업


특화사업입니다.
자립생활 서비스 내용
사례관리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의 가족지원 등 포함)에 대응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연계·동원하는 지속적인 사례관리의 실시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 거주시설 장애인중 탈시설 가능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내 거주시설 및 장애인복지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시도협회, 산하지부(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있음)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되, 기타 지적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경우 일반 개인 등으로 합니다.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서비스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상담 지원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부모가족상담 및 사후관리
사회활동 지원 지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각종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권익옹호 성폭력예방, 자기권리주장, 인권옹호, 자조집단운영 등 지적장애인의 권익옹호활동 지원
부모교육 부모교육, 서포터즈 역할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활동
후견활동 지원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홍보, 상담, 교육, 사례제공
문화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 문화참여활동

 

 

본 답변은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매뉴얼 개발 연구> 중에 도움이 되는 정보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아동의 학교배치까지의 과정은 어떠합니까?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배치를 받는 과정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 및 평가를 의뢰하면 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 접수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시행해야 하며, 교육장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청을 통해서 배치를 받아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학교배치 과정]

1.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
 

-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



2.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3. 특수교육 지원센터
 

- 진단·평가에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4.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 지역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 서울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5. 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출처: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http://sedu.go.kr)

 

 

본 답변은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매뉴얼 개발 연구> 중에 도움이 되는 정보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 및 운영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가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사회 이용시설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자체별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역과 프로그램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장애인 가족상담, 사례관리, 가족캠프, 장애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재활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조사연구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비롯하여, 장애인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자조집단과 아버지 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4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직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납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에 1~2개소 정도가 있으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장애인 가족의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 가족지원 네트워크 사업, 장애인가족지원사업 등이 있어 소개합니다.

 

 

본 답변은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매뉴얼 개발 연구> 중에 도움이 되는 정보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