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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미국장애인법)


American Disability Act.「재활법」을 확장시킨 법으로 고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공공서비스, 편의시설, 통신 및 교통시설 이용의 접근성 보장 등의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이다. 사 
업자가 고용에 있어 구인 응모 절차, 채용이나 해고, 보수, 승진, 훈련 및 기타의 고용 조건이나 특전에 관하여 가하는 적극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도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 때문에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고용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공공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모든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이용가능해야 한다.
④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회사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신시설을 24시간 제공해야 한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가정방문


사회복지사업활동에 있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행위.  
서비스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대상자와 그가 속한 가정의 여러 환경을 보다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때 방문하게 되는 것으로, 가족의 분위기, 경제적 상황, 문화적 수준, 가족의 상호역동성, 가족의 권위관계,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갈등 및 가족균형 등을 파악함으로써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돕게 된다.
이러한 가정방문은 가족의 동의가 있은 후 이뤄져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
 
-출처: 사회복지용어사전

가족치료


 장애로 발생하는 다양한 병리적 현상들을 가족 구성원의 긍정적이고 체계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치료법. 이 치료법은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의 부적응 현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장애로 발생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과거에는 어머니가 장애를 얼마만큼 이해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주로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치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건전한 가족의 힘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어 아버지와 장애 형제자매의 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치료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간장애(간기능장애)


 간 기능의 손상이나 이상으로 일상생활 활동이 어려워지는 질병.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 지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경우를 만성 간 질환자로 정의하고 있다.
 간은 체외에서 유입되거나 체내에서 생성된 각종 물질들을 가공 처리하고 중요한 물질들을 합성하여 공급하며, 혈액의 저장과 면역기관의 역할을 한다. 간이 정상적인 작용을 하려면 간 내의 혈액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간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어야 한다. 간의 기능이 만성적으로 저하되면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간장애의 합병증으로는 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간성뇌증 등이 있다. 
 


간장애 등급 구분 (*장애인복지법) 

▶1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①만성 간성뇌증 ②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2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①간성뇌증의 병력 ②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3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5급
- 간을 이식받은 사람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복지법

간질장애(간질증후군)


  반복적인 발작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 
뇌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전기 자극으로 운동, 행동, 의식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돌발적인 의식상실, 경직, 강직 등의 다양한 신경증상이 나타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의 약 0.5~1% 정도에서 간질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성마비 아동의 약 25%에서 50%가 간질 발작을 수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질은 연속적인 발작을 동반한 질병으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발작이라는 용어가 다른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 간질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뇌파 검사상 뇌 전체에 이상이 나타나면 전신 발작(generalized seizures)이라고 하며, 일부의 뇌에서 이상이 나타나면 부분 발작(partial seizures)이라고 하지만 이는 모두 간질을 뜻한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강박장애


  내면적 갈등으로 생긴 불안을 의식적 행동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정서장애를 말한다.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예: 하루 1시간 이상)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충동적인 사고나 행동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느끼거나 정상적인 일, 직업 또는 학업적 기능,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온다.
  강박장애의 원인은 사회학습 이론(예: 특정한 충격을 경험한 뒤, 이것을 일반화하여 앞의 경험과 비슷한 경우에 같은 공포 반응을 보이게 되고 점점 공포 반응이 강해진다는 이론), 인지행동 이론(예: 떠오른 생각을 비합리적으로 해석하고 과도하게 책임감이나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서 불안하고 불편해지며 일시적으로 이 책임감을 피하고자 강박 행동을 한다는 이론), 뇌·신경계 이상(예: 세로토닌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두뇌 전두엽의 이상으로 강박장애가 나타난다는 이론) 등의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되고 있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강박장애(OCD,Obsessive-Compulsive Disorder)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떤 특정한 사고나 행동을 떨쳐버리고 싶은데도 시도 때도 없으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상태.
  강박장애는 강박적 행동과 강박적 사고로 구분이 되며, 강박적 사고가 불안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강박적 행동은 그것을 중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즉 강박적 행동은 반복적인 행동(손씻기, 순서대로 정리하기, 점검하기, 단순한 운동, 음성 틱) 도는 정신적 행동(기도, 세는 것,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등이 있으며 이것은 강박적 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엄격하게 적용된 규칙에 따라서 수행되는데 현실적인 방법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때로는 지나친 행동양상을 보인다.
  강박장애를 가진 이들은 연속적인 반복 행동으로 조정능력이 저하되며 불안, 충동통제, 운동상 어려움을 가진다. 또한 강박장애는 심리문제를 수반하며 사회적, 직업적 조정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증상을 계속해서 보인다.
 
-출처: 장애인복지용어핸드북,한국장애인개발원

개별화 교육 계획(IEP,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목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  
  개별화 교육 계획은 미국의 「전장애아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of 1975)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특수교육 진흥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개별화 교육이 법적인 용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개별화 교육 계획 작성의 책임자는 각급 학교의 장이 되며,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 의해 작성되나, 특수교육 교원이 개별화 교육 계획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는 법적 근거에 따를 때 실제로 이를 작성하는 실무는 특수교사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화 교육 계획은 체계적으로 장애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라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개별화 교육 계획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학생 보호자가 장애 학생 교육의 협력적 관계자임을 강조한 공식적인 문서라고도 할 수 있다.
  개별화 교육 계획은 과거와 달리 법적인 문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학생이 진학이나 전학을 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 학교로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개별화 교육의 지속성과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 위험에 놓인 신생아 및 영아에게 조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미국의 경우 처음에는 3세 미만의 영아들에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5세 유아들에게도 적용하는 주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최근에는 장애아 가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관점보다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은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8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① 영아의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성 및 정서, 적응 행동 발달의 현행 수준,

② 가족의 자원, 우선순위, 관심,

③ 성취의 진도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기준, 절차, 시간,

④ 영아 및 그 가족의 독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기 개입 서비스,

⑤ 서비스의 시작일과 예상되는 기간,

⑥ 서비스 책임자의 이름,

⑦ 조기 개입 서비스가 제공될 자연적 환경에 대한 서술이나 서비스가 자연적 환경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

⑧ 장애를 지닌 영아의 유아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지원 계획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거주시설(구 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서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며,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ㆍ일상생활ㆍ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ㆍ일상생활ㆍ지역사회생활 지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ㆍ일상생활ㆍ지역사회생활 지원, 요양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출처: 장애인복지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