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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올림픽(Paralympics)


  패럴림픽(Paralympic)은 신체·감각 장애가 있는 운동 선수가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이다. 장애인 올림픽이라고도 한다. 대회 초기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되었으나, 1988년 대회 이후부터는 매 4년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에서,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IPC;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의 주관하에 개최된다.
  본래 패럴림픽은, 척주 상해자들끼리의 경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paraplegic’(하반신 마비의)과 ‘Olympic’(올림픽)의 합성어였다. 그러다가 다른 장애인들도 경기에 포함이 되면서, 현재는 그리스어의 전치사 ‘para’(옆의, 나란히)를 사용하여 올림픽과 나란히 개최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패럴림픽은 ‘paralysis’(마비)나 ‘paraplegia’(하반신 마비)의 원래 어원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청각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은 패럴림픽에 출전하지 않으며, 청각 장애인은 농아인 올림픽에, 발달 장애인은 스페셜 올림픽에 출전한다.


-출처: 위키백과(2013.8)

장애인의 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로, 날짜는 매년 4월 20일이다. 다만 4월 2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경우, 기념식은 4월 18일에 개최된다. 현재 법정기념일인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의 주최기관은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이다.
  기념식 공식 행사에서는 장애인인권헌장낭독,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되며, 1997년 제정된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 을 통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을 발굴, 시상하고 4월 20일부터 1주일 동안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친다. 
  장애인의 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 14조 1항이다.
 
*국제 장애인의 날(UN지정, 매년 12월 3일)
-출처: 위키백과(2013.8)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일반적으로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제도는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함께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이 3% 이상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2014년부터 근로자 총수의 2.7%(2013년까지는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적용 대상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으로,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포함된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출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이트(http://www.ableservice.or.kr)

재가복지


  카두신(Alfred Kadushin)은 재가복지를 가족의 약화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적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집에 거주하게 하면서 지역사회의 가정봉사원을 가정으로 파견하거나 또는 재가복지센터로 통원을 하게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재가복지서비스는 시대적인 변천과 국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부양에 한계가 왔기 때문이며, 종래의 시설복지서비스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재활


  신체·정신·사회적 측면의 기능장애나 부적응의 무능력 상태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함으로써 기능과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재활은 어원적으로 접두사 re(다시)와 어근 habilis(적합한, fit), 접미사 ~ation(~으로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다시 적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3년 ‘UN의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서는, 재활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으로 하여금 최적의 신체적, 감각적, 지적, 정신적 및 사회적 기능 수준에 도달하고 유지하도록 하며, 이들이 수준 높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들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재활의 목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생활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으므로, 장애인이 최적의 기능 수준을 되찾아 최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경적인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의 발생 초기부터 의료적, 직업적, 교육적,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개별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당사자 및 가족의 참여를 권장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물리치료, 작업 치료, 언어 치료와 같은 치료 서비스와 조기교육, 유아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과 같은 특수교육 서비스, 대인관계, 사회적응과 사회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심리 서비스, 직업 능력 향상과 고용을 위한 직업 재활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협력이 강조된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재활(Rehabilitation)


  재활은 의료적, 물리적, 심리적, 직업적 중재를 제공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와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잇도록 돕는 통합적인 것이다. 재활은 '회복시키다, 복귀시키다'의 의미이며 사회복귀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오다가 의료나 복지영역에도 도입되었다. 즉 인간다운 권리, 자격, 존엄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손상된 사람에 대해 그 권리, 자격, 존엄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재활이란 개념은 단순한 치료, 훈련이라는 기술적인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종합적인 접근이며, 단순하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을 의학적 치료만이 아니라 기능적인 회복,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측면까지 잠재적 기능을 포함하는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재활을 재활자로 하여금 자력으로 행할 능력을 주고 가능한 한 사회에서 정상적 위치를 되찾음으로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는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의 종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재활의 목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가족, 친구, 직장에서의 생활과 같은 정상적 사회환경에 해당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잇는 능력을 가능한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출처: 장애인복지용어핸드북, 한국장애인개발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에 의거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일부)라면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출처: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이트( http://www.at4u.or.kr)

정상화의 원리


  장애인에 대한 70년대 이후에 나타난 서비스 경향의 원칙으로서 Nirje(1969)는 정상화 원리를 ‘정신지체인의 삶의 형태와 일상생활 조건을 가능한 한 일반적인 상황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들과 가깝게 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Wolfensberger는 ‘가능한 한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서처럼 정상화란 가능한 한 장애인의 생활도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생활과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서비스 정신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정상화 원리에 대한 개념을 역사적으로 보면 1960년대 후반 북미 지역에서 인간 복지 개념의 하나로 대두된 개념이며, 1960년대 말에는 스칸디나비아의 정신지체인을 위한 복지 문제로부터 유래되었고, 그 후 북미 지역에서 정교화, 일반화, 체계화되었으며, Wolfensberger에 의해 확고하게 정립된 개념이다. 이 원리는 사회에서 가치 이하로 평가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에 적용되었을 때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원리이다.
  정상화 원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이 그 사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원해 주는데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가치 이하로 평가된 사람의 ‘사회적-이미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며, 둘째, 이들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있다. 
 
-출처: 사회복지학사전(2009,이철수 공저)

정서 및 행동장애


  정서 및 행동이 또래 집단의 규준에서 심각하게 일탈하여 학업 및 일상생활 등에서 자신 및 타인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정서 및 행동이 또래집단의 규준 혹은 기대 수준을 심하게 벗어나 일반적인 환경하에서 사회적 관계, 감정 조절, 활동 수준, 주의 집중력 등의 곤란으로 자신 및 타인의 기능을 방해하며, 학업, 대인관계,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장애인교육법」(IDEA)에서는 1997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정서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미국 특수교육협회(Council of Exceptional Children)에서는 행동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행동장애라는 용어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아동의 일탈된 행동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와 같이 정서장애, 행동장애 용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미국의 국립정신건강 및 특수교육협회(the National Mental Health and Special Education Coalition)에서는 ‘정서 및 행동장애’라는 용어 사용을 제안하였고 이후로 현재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이 용어를 적절한 용어로 선호하고 학문과 교육현장에서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정서 및 행동장애 원인으로 알려진 요인들은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리고 학교 요인 등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정서 및 행동장애 학생들의 지능은 정상 범주의 지능 발달을 보이지만 일반 아동들에 비하여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IQ 평균 90정도).
  또한,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들은 자신의 잠재적인 지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학교에서 낮은 학업 성취를 보이며 교실에서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다. 불안장애, 기분장애, 반항장애, 품행장애, 조현병 등의 제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일반적인 행동 특성으로는 외현적인 행동 문제와 내재적인 행동 문제가 나타나며, 외현적인 행동 문제는 반항장애나 품행장애의 형태로 드러난다. 내재적인 행동 문제는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위축되는 등의 문제를 보인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