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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집단

  자신들의 공통된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집단을 말한다. 이 집단의 특징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공통된 목표, 대등한 관계, 자발성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외 공저, 2009.8.15, Blue Fish

자폐 범주성 장애(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의 정도와 예후가 매우 다양함을 강조하여 과거 사용되던 자폐증의 진단명을 수정한 용어이다. 자폐 범주성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질적 결함, 의사소통의 질적 결함,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상동적 특징을 보이는 행동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발달 지체나 비정상적인 기능이 3세 이전에 나타난다.  
  자폐 범주성 장애의 원인으로는 복합적인 생물학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랫동안의 실증 연구들을 통하여 밝혀진 적절한 중재 방법으로는 조기 중재, 응용 행동 분석, 아동의 관심에 근거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예측 가능한 시간표, 작은 단계로 세분화한 교수 제공, 고도로 구조화된 환경에서 아동의 관심에 따른 활동 참여, 가족 참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인증제도)


정의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개요
(1)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없는 시설접근,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접근,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율적 인식개선의 기회로 제공하고자 한다. 
 
-출처: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 사이트 (http://bf.koddi.or.kr/index.aspx)

장애인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로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도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은 'the disabled', 'people with disability', 'differently abled people'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출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용어핸드북(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유형별/중증장애인/장애영유아/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될 수 있음. 
  2012년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 '장애인생활시설'이 '장애인거주시설'로 변경되면서 개념 및 기능이 재정립되었다. 
 
-출처: 2012장애인백서,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26개국이다. (*한국은 2008년 비준)  유럽연합의 경우 2010년 12월 23일에 함께 집단 비준한 바 있다.
  특히,협약이란 국제법의 형태를 띤 법의 하나로서 문서에 의한 국가간의 합의를 말한다. 즉, 일종의 국제법으로 일반적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출처: 위키백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2007년 5월 25일 법률 제8483호로 제정·공포된 특수교육에 대한 법률이다. 이 법률로 인하여 1977년 12월 31일에 법률 제3043호로 제정되었던 「특수교육 진흥법」은 폐지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 실현과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 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이다. 총칙, 국가 및 지방자체 단체의 임무,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및 배치 등,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보칙 및 벌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또한 운영 및 사업수행에 있어서 지역 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하고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장애발생 예방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실시, 지역 장애인 문제의 조사 연구 등 장애인 복지의 종합적 향상을 위한 활동 등을 하며, 관할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출처: 2012 장애인백서,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장애인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장애인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둔다.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예방, 의료·재활치료, 교육, 문화환경의 정비 등을 위한 시책과 제도를 강구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으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설립한다. 장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활보조기구의 품목과 기준·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은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기본시책의 강구, 복지조치, 복지시설 및 단체, 재활보조기구, 장애인복지전문인력, 벌칙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출처: 두산백과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이트(http://www.bokjiro.go.kr/p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