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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직업을 확보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서비스.  
  직업 재활에는 직업 상담, 직업 평가, 직업 재활 계획서 작성,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직종 개발, 직업 배치, 보호 고용, 지원 고용, 사후 지도 등이 포함된다. 먼저 장애인의 직업 욕구와 개인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며, 장애인의 직업 능력과 사업장 환경 등에 대한 직업 평가를 실시하고,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화된 직업 재활 계획서 또는 고용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개별화된 계획서에 따라 직업 적응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게 되며, 보호고용이나 지원 고용과 같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직종 개발과 직업 배치도 하게 되며, 고용이 이루어진 후에는 사후 지도를 실시하여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 재활은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따른 개별성, 장애로 인한 한계를 인식하는 현실성, 각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문성, 각 분야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조정되어 제공되어야 하는 포괄성, 그리고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이 조정되어야 하는 신축성,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필요할 때까지 제공되어야 하는 계속성의 원칙을 특징으로 한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직업평가

개인의 직업 흥미, 적성, 능력, 강점과 제한점, 기능 수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종 직업의 내용과 현장에 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 재활 서비스의 하나이다. 직업 평가는 직업 재활 서비스에 대한 신청자의 적격 판정, 대상자에게 제공할 서비스 프로그램 확정, 작업자의 정보와 자기 이해를 도움으로써 작업자가 실질적으로 작업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직업 평가에서는 면접, 의료 및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상황 및 현장평가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심리평가에는 지능, 적성, 성격, 흥미, 행동, 동기 등이 포함된다. -작업표본평가는 개인의 직업 적성, 장애의 정도 및 영향, 직업 흥미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실업이나 직업군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 재료, 도구를 사용하는 평가 방법이다. -상황평가는 실제 작업 환경과 유사한 모의 작업장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동을 체계화된 관찰 기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현장평가는 경쟁적인 작업 환경에 배치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장의 생산 요구에 대한 작업 생산성과 작업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집단상담

한 사람의 상담자가 동시에 1-10명의 내담자들로 구성된 집단구성원 간의 역동적 관계를 바탕으로 내담자 개인의 관심사, 대인관계, 사고 및 행동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노력을 말한다. 집단상담은 병리적 문제보다는 주로 발달의 문제를 다루거나 구성원의 생활과정의 문제를 취급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이해와 대인관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시켜 주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예방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가끔 개인이 대처해 나가야 할 특별한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출처: 사회복지학사전(2009,이철수 공저)

청각장애

외이로부터 대뇌에서 소리를 이해하기까지의 청각 경로에 장애를 입어 주로 듣기가 어려운 장애이다. 청각을 통한 소리의 전달과 인식 경로를 보면, 공기 중의 음파가 외이도를 지나 고막을 진동시키고 이 진동은 고막 뒤에 있는 이소골을 지나면서 증폭되어 난원창을 통하여 내이에 들어가 외우내의 림프액에 진동을 일으키고, 이 진동은 코르티기관에서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되어 청신경을 통하여 대뇌에 이르게 되어 소리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청각 경로의 어느 부분에라도 이상이 있으면 듣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청각장애라고 한다. 외이에서 중이까지 소리를 전달하는 경로에 손상이 있을 경우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고, 내이와 청신경계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한다. 청각의 감도에 따라 난청과 농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농과 난청을 모두 포괄하여 청각장애로 일컫는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청능훈련사

청각장애의 치료나 재활과정에서 이비인후과의사 등과 팀을 짜서 청력검사, 보청기의 선택, 보청기에 의한 청능훈련을 행하는 전문직이다. 의학이나 음향의 기초지식은 물론 복잡한 장애 평가나 훈련프로 그램의 입안시설 등 고도의 능력이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청능사의 양성, 자격은 대학원수준의 교육체제로서 확립되어 있다.
-출처: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탈시설화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지역 사회에 거주하게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용시설은 원래 장애인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기본 취지였으나, 수용시설의 대부분이 지역 사회인과 접촉이 거의 없는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사회적으로 폐쇄적이어서 물리적·사회적인 환경이 장애인들의 재활에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정상화의 원리가 강조되면서 탈시설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통합교육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이 정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6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합교육은 단지 물리적으로 장애학생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과정 및 사회적 통합까지를 고려한 것이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퇴행

불안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위험에 대하여 마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아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방어기전 방어기제)의 하나이다. 적응이 곤란한 때 보다 유치한 단계로 되돌아가서 곤란을 피하고자 한다. 또는 그에 의하여 욕구불만을 해결하고자 한다. 개인의 역사의 되돌아가는 과정이지만, 단순히 지적기억의 회복이 아니고, 그 당시의 체험이나 감정의 재생으로 된다. 심리전체가 유아기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한 행동에도 되돌아감이 일어난다. 진화발달한 정신ㆍ생리적 기능이나 기구 또는 상태가 어떤 시점에서 해체하고 미발달ㆍ미분화된 시점의 그것들에게까지 되돌아가는 현상을 말하며, 심리적 퇴행과 기질적 퇴행의 둘로 구별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에는 곤란한 사태에 직면하였을 때에 성인이면서도 어린애같은 언행을 취하게 되는 현상으로써 볼 수 있다 정신분석에서는 자아의 방어기전의 하나로서 퇴행을 생각한다. 후자는 뇌기질질환이나 노인과정(퇴행기)에서 나타난다.
-출처: 간호학대사전,대한간호학회편, 1996

특수교육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을 필요로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법에 규정된 선정절차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출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담당 교사를 도와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는 인력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년 5월 25일 법률 제8483호) 제28조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하여 보조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 인력의 역할 및 자격)에 따르면 특수교육 보조원의 역할은 주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수 학습활동, 신변 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특수교육학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