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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장애


  다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이는 연령에 적합한 정서반응을 보이지 못하거나 정서의 표출이 안정되지 못한 경우, 혹은 가까운 사람과의 정서적 교류를 갖지 못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데, 그 증상으로는 아동의 경우 주의산만, 과잉활동, 발열, 잦은 용변, 손가락빨기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행동장애(behavior disordered)라고도 하며 장애의 정도가 약한 아동은 방문 순회교사나 위기교사(crisis teacher)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규학급에서 공부할 수 있다. 
-출처: 교육학용어사전,서울대학교(1995)

정신분열증(조현병)


정신분열증(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최근 약물 요법을 포함한 치료적 접근에 뚜렷한 진보가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다소 생소할 수 있는 ‘조현병(調鉉病)’이란 용어는 2011년에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이 바뀐 것 이다.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이 사회적인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개명된 것이다. 조현(調鉉)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DSM-Ⅳ-TR)에 따른 진단 기준 
 
A. 특징적 증상

다음 증상 가운데 2개 이상 해당해야 하며, 1개월 중 상당 기간 동안 존재해야 한다. (단, 성공적으로 치료된 경우는 기간이 짧을 수 있다).
(1) 망상
(2) 환각
(3) 와해된 언어 (예: 빈번한 탈선 또는 지리멸렬)
(4)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5) 음성증상, 즉 정서적 둔마, 무논리증 또는 무욕증
※ 주의: 만약 망상이 기괴하거나, 환각이 계속적으로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간섭하는 목소리이거나, 둘 또는 그 이상이 서로 대화하는 목소리일 경우에는 위 증상 중 한 개만 있어도 된다.
 
B. 사회적, 직업적 기능부전

발병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직업이나 대인 관계, 또는 자기 관리와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요 생활 영역의 기능 수준이 발병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감소되어 있는 경우 (또는 소아기나 청소년기에 발병될 경우에는 대인관계, 학업, 또는 직업 분야에서 적절한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C. 기간

장해의 징후가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 되어야 한다. 6개월의 기간은 진단기준 A를 충족시키는 증상(활성기 증상)이 존재하는, 적어도 1개월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성공적으로 치료되면 더 짧을 수 있음), 이 기간은 전구기와 잔류기를 포함할 수 있다. 전구기나 잔류기에는 음성 증상만 있거나 진단 기준 A의 증상 가운데 2개 이상의 증상이 악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예: 괴상한 믿음, 이상한 지각적 경험)
 
D. 분열정동 장애와 기분장애의 배제

분열정동 장애와 정신증적 양상이 있는 기분장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제될 수 있다.
(1) 주요 우울증, 조증, 또는 혼재성 삽화(우울증, 조증등의 정신질환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정신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가 활성기 증상과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2) 만약 활성기 증상이 있는 기간 중에 기분 삽화가 발생한다면, 활성기와 잔류기에 비해 전체 삽화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E. 물질 및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배제

장해가 남용 약물이나 투약 약물과 같은 물질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F. 광범위성 발달 장애와의 관계
만약 자폐성 장애나 다른 광범위성 발달 장애의 과거력
-출처: 네이버 건강beta(서울대학교병원 제공)

주간보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란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항시 개호의 부담을 주는, 혹은 가족의 질병, 출산, 관혼상제, 사고,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재가중증장애인에게, 낮 동안 복지시설 에서 보호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일상 보호 부담을 해소시키고, 건전한 가정 조성과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주요 서비스내용은 일상동작훈련, 취미생활, 여행 및 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상동작훈련은 질환이나 손상, 결손 등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신변처리, 의복 착탈, 식생활, 위생, 침상자세, 보행, 물건사용법 등을 훈련시키며, 취미생활은 폭넓은 대인관계형성 및 자신의 특기와 취미를 살릴 수 있도록 음악, 영화감상, 레크리에이션, 서예, 수예, 바둑, 장기, 운동 등을 실시하며,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하게 하여,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궁, 박물관, 민속촌, 한강선착장 등지의 견학이나 야유회 등을 실시한다.
 
-출처: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동등한 발달 수준에 있는 아동에 비하여 주의력과 과잉 행동의 정도가 심하게 일탈되며 그러한 정도가 장애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킬 때 내려지는 진단명이다.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제4판(DSM-IV)에 따르면 대개 7세 이전에 발견되며, 적어도 아동이 속하는 두 가지 이상의 상황(가정·학교·유치원·작업장)에서 존재하여야 한다. ① 주의력 결핍 우세형 ② 과잉 행동·충동성 우세형 ③ 복합형 ④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않는 기타 유형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제6조) 장애판정기준에서는 장애유형별로 장애등급은 구분하지만 중증,경증장애를 별도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보통 말하는 중증장애 또는 경증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외 개별법이나, 개별사업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준을 따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시행령 제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 1호에 따른 장애등급(장애1급 또는 2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 

 
-출처: 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진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출처: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류 중 하나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장애인체육시설,장애인수련시설,장애인심부름센터,수화통역센터,점자도서관 등이 이에 속한다.
-출처: 장애인복지법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미국의 1984년 발달장애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of 1984)에 의해 채택된 정신지체, 학습장애, 자폐증, 뇌성마비 등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고용제도로 정상화(normal-action)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원 고용의 필요성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최선의 직업재활서비스로 인식되어 왔던 기존의 보호 작업장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분리된 특정의 장소에서 극히 단순한 작업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별적이고 분리된 환경은 장애인들에게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탈된 행동도 관대히 넘어가고, 따라서 그들이 지역사회의 직업 환경에 수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로 감소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부각되었다.
지원 고용의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실제의 작업(real work)에 고용되어야 한다.
  ②그러한 고용은 정규적이고 통합된 작업환경(regular and integrated work setting)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지원을 지속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④고용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고용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직업코치(job coach)가 장애인과 1:1로 한 조를 이루어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개별화 배치모델(individual placement model), 4명에서 5명의 장애인을 집단으로 동일 직무에 배치하고 해당 업체의 직원에 의해 특별한 지도를 받게 하는 기업 내 집단고용모델(the enclave model), 4명에서 5명의 장애인과 직업코치가 한 조를 이루어 요청이 있는 업체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이동 작업자 모델(mobile crew model), 먼저 일정 기간 동안 현장 외의 장소에서 특정의 작업에 관해 집단으로 훈련을 받고, 다음 단계로 개별화 배치 모델과 같이 직업현장에 직업 코치에 의해 지원을 받는 고용 훈련 모델(employment training model) 등이 있다. 
-출처: 사회복지학사전

지적장애


  정신지체 용어를 대체한 새로운 용어이다. 미국정신지체협회(American association mental retardation: AAMR, 현 American associatioon on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 AAIDD)에서 이전에 정신지체로 명명했던 장애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용어이다. 정신지체 대신에 지적장애를 선호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음의 5가지 이유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① 지적장애는 미국정신지체협회(Americal association on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 AAIDD)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기술하고 있는 변화된 장애의 개념을 반영한다.
② 지적장애는 기능적 행동들과 상황적(맥락적) 요인들 모두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전문적인 실제들과 조화된다.
③ 지적장애는 사회-생태학적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별화된 지원 제공을 위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④ 지적장애는 장애인들에게 덜 불쾌한 용어이다.
⑤ 지적장애는 국제적인 용어 사용의 추세에 보다 더 일치한다.

이와 같이 지적장애가 정신지체라는 용어보다 더 잘 수용됨에 따라 미국정신지체협회도 2007년 1월부터 그 명칭을 미국정신지체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AAMR)에서 미국지적장애 및 발달장애협회(American Association and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로 변경하였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적장애라고 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직무지도

직무 지도원이 장애인의 직장으로 찾아가 작업 분석, 직무 분석, 환경 분석, 고용주와 직장동료와의 대화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직업기술을 현장에서 배우고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이다.
직무 지도원은 작업 분석을 통해 일을 단계별로 나누어 장애인에게 기술을 훈련시키며 필요한 경우 보조와 조정 방법을 연구하여 변경해 주며, 장애인이 주기적인 직무 지도원의 도움이 없이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적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출처: 특수교육학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