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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학업수행 등에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  
  건강장애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건강상의 문제로 학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에게 교육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건강장애에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등의 만성질환이 포함된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경계선급 지능


  지능검사에 의해 산출된 지능지수가 71에서 84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전 인구의 약 6~7%가 해당된다.
  이들은 한글 해독이 거의 가능하며 간단한 돈계산 등도 가능하다. 그러나 적응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뚜렷한 정신장애가 없더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혼란 되기 쉽다. 그러나 적절한 지도로 이러한 정서적 혼란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 특정 분야에서 능력을 잘 발휘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  
 
 
-출처: 사회복지용어사전

고기능성 자폐증


 자폐범주성 장애의 진단 기준을 일정하게 충족시키지만 특정한 상위 능력을 가진 모든 유형의 자폐를 지칭한다. 그러나 정의 및 진단은 분명하지 않다.  
  대체로 언어 손상이나 자폐증상이 가볍게 나타나며, 언어 발달이 높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을 잘 관찰해 보면 화용적 결함이 많이 나타난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고착(FIXATION)


  고착이란 만족을 얻는 방식, 대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위험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원초적 양식이 계속 유지되는 것, 즉 자아 기능이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 “고착”되는 것을 말한다.
  프로이트는 처음에 이 개념을 아동기 성이 지닌 무분별한 특성을 포함한 성도착 현상에 적용하였다. 후에 그는 외상과 다양한 신경증 상태들을 묘사하는데 이 개념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는 강박 신경증은 항문기에 고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프로이트는 발달을 방해하고 고착을 가져오게 하는 여러 요인을 언급했다: 선천적 소질, 과도한 쾌락이나 좌절을 가져다주는 상황, 외상을 가져오는 돌발적 사건들 그리고 한번 자리를 잡으면 포기를 거부하는 리비도의 “점착성”(adhesiveness) 등. 고착 개념은 반복 충동(repetition compulsion) 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고착 지점에로의 퇴행은 특정 유형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쉽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오이디푸스 단계에 도달한 아이는 불안할 경우 오이디푸스 이전 단계인 구강기나 항문기로 퇴행하여 그 시기의 특징적인 행동을 드러낸다.
  좀 더 심각한 것은 발달 정지(developmental arrest)이다. 발달 정지가 발생할 경우 아이는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보다 진보된 발달 수준으로 나아가는 데 실패한다. 만약 리비도 발달 과정에서 심각한 고착이 발생한다면, 아이는 적절한 나이에 오이디푸스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강기나 항문기에 고착될 수 있다.
  만약 자아 발달이 정지된다면, 아이는 나이에 맞는 현실 검증 능력을 성취하지 못할 수 있다. 이때 개인은 자기와 대상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고, 투사와 동일시를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초자아의 발달 정지로 인해 도덕성 발달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발달 정지는 자아, 원본능 그리고 초자아 발달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어느 지점에서 멈출 수도 있고, 병리적으로 왜곡된 상태로 정지될 수도 있다. 예컨대 자폐증으로 고통 받는 아이에게는 초기 장애의 특성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다.
 
 
-출처: 정신분석용어사전,미국정신분석학회,2002.8.10,서울대상관계정신분석연구소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대규모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던 기존의 장애인 거주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으로, 정상화 원리(normalization)에 입각하여 새롭게 형성된 장애인 거주 프로그램.  
  그룹홈은 장애인의 가치 회복과 일탈 방지를 위하여 보다 쉽게 지역사회에 통합 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소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할 것, 일반 가정과 유사한 규모와 형태를 갖출 것, 이용자는 모두 낮 동안에 일정한 직장이나 시설의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을 것, 지역사회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이 편리할 것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출처: 사회복지용어사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2006년 1월 부터 시행된 법. 
  '교통약자'란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동권'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출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 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종합적인 인권전담기구
인권보호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룸
독립기구
입법,사법,행정에 소속되지 않음
준사법기구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조치
준국제기구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적 실행담당 

-출처: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

국민건강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였다. 총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벌칙 등 9장으로 나뉜 전문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관계전문가·공익대표·관련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과 의료비·주민세·전화세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을 뺀다. 해산비와 장제비는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지급된다.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소득·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센터의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허위 사실의 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출처: 두산백과

국민연금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
-출처: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