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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AAC)

독립적으로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 의사소통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감소시키고 언어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구어) 이외의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을 말한다. 말의 발달이 늦거나 조음의 문제가 있는 아동의 말을 보완(augment)하여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보충·향상·지원하거나 성대 수술이나 조음기관의 마비로 인해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 대신에 의사소통 도구 등 다른 대체적인(alternative)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말하기와 쓰기에 심한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의 장애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보완해 주는 임상치료 행위의 한 영역으로, 의사소통을 지원해 주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인의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상징(symbol), 보조도구(aids), 전략(strategies), 기법(techniques) 등에 관한 총체적인 접근방법이다. 상징이란 실제 사물, 제스처, 수화, 사진, 그림, 표의문자, 낱말, 점자 등을 말하며, 보조도구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받는데 사용되는 의사소통 책, 의사소통판, 음성출력도구 등을 의미한다. 전략은 의사소통 기술을 신장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말하며, 테크닉이란 의사소통 도구나 상징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직접 선택하기, 눈 응시, 스캐닝 방법 등을 말한다.

-출처: 특수교육학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보조공학기기


  장애인이 과제나 작업을 할 때 그것이 없으면 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쉽고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장애인의 기능적인 능력의 개선, 유지, 확대에 필요한 도구나 물품 및 생산 시스템이다.  
  보조공학 기기는 주요 속성 및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첨단공학 기기(high technology devices: 예-컴퓨터, 브레일 한소네 등)
-일반공학 기기(medium technology devices: 예-휠체어, 비디오 등)
-기초공학 기기(low-technology devices: 예-식사 보조용품, 경사로 등)
-무공학(no-technology: 예-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보호고용


  경쟁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근로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히 계획된 조건하에서 행해지는 훈련 및 고용으로 보수가 있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적 욕구를 해소하는 고용정책이다. 보호고용의 목적은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장애인을 보호고용하는 경우 그 개인적, 직업적 적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호고용의 형태로는 보호작업장, 기업내 집단고용, 재택고용, 전환고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이라도 사회의 타구성원과 동일하며,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일할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동등한 고용기회를 갖도록 하는 직업재활이다.  
-출처: 장애인복지용어핸드북,한국장애인개발원

보호고용


  일반 직장의 작업조건 하에서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특별한 작업환경을 마련해 주고 그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고용의 형태. 보호 고용에는 장애인이 작업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환경에 대한 배려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사업장과 보호 작업장에서 주로 보호 고용이 이루어진다.
  근로사업장은 최저임금의 지급과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며, 장애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사업장에서 수행 중인 일의 특성에 따라 재활계획을 수립한다. 근로사업장에서는 보호 고용과 함께 적응 훈련, 직업 평가, 취업 및 사후 지도, 전환 고용 및 지원 고용등 재활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호 작업장은 근로사업장에 비하여 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이 이루어진다. 보호 고용은 보호된 환경에서 주로 장애인들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므로 사회통합의 제한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임금의 수준이 낮고, 직종의 다양성도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가능한 한 보호 고용에서 지역사회에 통합된 형태의 고용인 일반고용이나 지원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보호작업장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보호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개별화된 재활계획서에 따라 직업적응훈련, 직업상담, 직업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의 하나이다. 보호 작업장에서는 직업적응훈련과 그 외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전인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 기간 안정된 일터를 제공하여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호 작업장은 장애인의 보호 고용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므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 특성과 주변 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 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및 일반고용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부모교육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특수교육 요구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부모교육은 부모들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시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기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에게는 장애 아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특수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아동의 2차적 장애 예방에 도움을 주며 현재의 장애가 아동의 발달과 학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부양의무제


  부양의무는 성질상 생활유지(生活維持)의 의무와 생활부조(生活扶助)의 의무로 나눌 수 있다.  
  생활유지의 의무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신의 생활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한 조각의 빵이라도 나누어 먹는 관계를 의미한다.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여기에 속하는데(민법 826조 1항 본문), 이것은 부부공동체 생활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청구의 조정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2조 1항 마류사건 1호), 또한 부양의무의 불이행은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 원인이 될 수도 있다(민법 840조 2호). 부모와 미성년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도 생활유지의 의무에 속하는데, 민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친권자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 교육의 권리와 의무(민법 913조) 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생활부조의 의무는 기타 친족간에 인정되는 부양의무로서 좁은 의미의 부양의무라고도 하며, 이것은 자기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경우 친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에 그친다. 민법상의 부양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로서 이들 사이에서만 부양의무가 인정된다(974조).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우선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협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순위를 결정하여 준다. 또한 부양받을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게 된다(976조, 가사소송법 2조 1항 마류사건 8호). 부양료의 액수나 그 방법 등에 관하여도 우선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민법 977조, 가사소송법 2조 1항 마류사건 8호).  
 
-출처: 두산백과

불안장애


  특정 외부 자극에 대해 병적인 불안감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야기하는 외부 자극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쾌한 감정과 관련한 장애이다. 대부분 내부지향적 아동(internalizers)에게서 발생한다. 이들은 증세가 있다고 하여서 적극적으로 사회규범을 위반하지는 않는 특징이 있다.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제4판(DSM-Ⅳ)에 의하면 불안장애에는 분리 불안장애, 일반화된 불안장애, 특정 공포증, 사회 공포증, 강박장애, 급성불안장애(급성불안), 광장공포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사례관리


  장애인복지, 지역사회 정신보건, 노인복지, 의료·보건사업, 발달장애 등과 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두루 쓰이는 실천양식으로 지역사회 세팅 내에서 만성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클라이언트에게 차츰 확대되고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례관리기법의 실용적 정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관리의 본질적인 목적은 문제해결에 있다. 문제해결이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체계의 경직성, 분산된 서비스, 서비스나 시설접근의 어려움 등을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사례관리기법은 서비스체계 차원과 동시에 클라이언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즉 정부나 사회복지기관과 같은 서비스체계 차원에서의 사례관리기법은 체계 내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조장하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 차원에서의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특정한 서비스의 필요성과 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목적 지향적인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의 그룹을 위한 모든 원조 활동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는 절차들이다. 그 절차들은 그 기관 또는 다른 기관 내의 많은 사회사업가들이 전문적 팀워크를 통해 그들의 서비스가 서로 조화롭게 제공되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요구되는 서비스 폭도 넓히게 된다.
  사례 관리는 여러 분야의 다른 전문가, 기간, 건강 관리소 및 휴먼 서비스 프로그램의 서비스로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를 알아내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또 케이스 발견과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 사정과 빈번한 제 문제 사정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례 관리는 규모가 큰 기관이나 기관들 간에 서비스를 조정·연결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사례 관리는 제공자들 간의 부적절한 것의 조정, 스텝의 교체, 스텝의 이동 및 서비스 분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한 줄이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출처: 사회복지학사전(2009.8.15), Blue Fish

사회기술


  숙달될 수 있는 것, 연습된 능력, 능숙 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사회기술은 학습될 수 있고 증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기술에 대한 정의는 이론적인 입장에 따라서 사회기술을 행동에 초점을 두고 정의하는 방안과 인지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정의하는 방식이 있다.
  사회기술은 언어적인 행동과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지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가령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사회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회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기술을 정의할 때 인지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회기술이란 사회적 강화를 상실하지 않고서도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이며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조절해서 전달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또 사회기술은 상호간에 나누는 일상의 대화 만남에서 요구되는 정보 나누기 태도, 의견 및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포함하며 복장과 행동양상, 무슨 말을 해야 하고 하지 않아야 하는지의 규범, 사회적 강화, 대인관계의 밀접성 정도 등도 포함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회기술을 광의로 생각해볼 때 사회기술은 두 가지 범주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능이 될 수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수단적 기능으로 자기보호, 섭취, 직업, 재무, 교통, 지역사회 내에서의 의료시설, 공공기관, 다양한 사회기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생존에 필요한 능력이고 또 다른 기능은 사회 정서적 기능으로서 친교, 지지, 온화함, 인정, 만족스러운 대인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술을 의미한다. 
 
-출처: 사회복지학사전(2009,이철수 공저)